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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면(장기미접속) 개인정보 파기 안내

작성자 운영자(ip:)

작성일 2019-01-15 16:14:06

조회 8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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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.바이메드 입니다.


휴면(장기미접속) 개인정보 파기 안내드립니다.
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의거하여
홈페이지에 1년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 계정은 휴면상태로 전환되어 개인정보를 파기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
 

▶ 휴면계정(파기) 대상 : 홈페이지에 최근 1년간 로그인 하지 않은 회원님


▶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
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(개인정보의 파기 등)
1. 법 제29조  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1년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가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
1)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: 해당법령에서 정한 기간
2)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: 달리 정한 기간


2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
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
개인정보의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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